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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6.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시한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6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시한 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65,200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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