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20070816 200708 2007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