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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