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6.
재화의 수입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재화의 수입 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수입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 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 2007.0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7.03.13)】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