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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4.

매출할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20070814 200708 2007 08 14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1009, 1983.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 본점으로부터받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갑법인의 지점 또는 지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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