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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4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2006. 9. 12)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2006. 9.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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