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주택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6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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