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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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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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