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적용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혐의자를 즉시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자를 고발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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