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
2005.12.31이전관리처분인가된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20070803 200708 2007 08 03
요지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 2.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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