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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1.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8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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