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1.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자산을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본인 자산을 경매 받은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음.
본문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질의의 담보로 제공된 자기소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채무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경락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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