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27.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 20070727 200707 2007 07 27

요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의 내용 및 매매대금지급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