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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9.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및 토지정지비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4 20070719 200707 2007 07 19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토지정지비용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내역,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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