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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9.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5 20070719 200707 2007 07 19

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토지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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