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9.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20070719 200707 2007 07 19

요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 및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 및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20070719 200707 2007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