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6.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 20070716 200707 2007 07 16
요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제15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개발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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