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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6.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20070716 200707 2007 07 16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철거되는 경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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