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3.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20070713 200707 2007 07 13
요지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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