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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2.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20070712 200707 2007 07 12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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