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1.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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