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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5.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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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 적용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같은 법」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같은 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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