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4.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20070704 200707 2007 07 04
요지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달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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