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9.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회원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회원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40, 1996.09.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테니스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코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