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2.
융자받은 이주비로 취득시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9 20070702 200707 2007 07 02
요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제97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같은 법」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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