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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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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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