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7 20070802 200708 2007 08 02
요지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 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본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농민의 범위 등)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2007.04.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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