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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7.

임대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20070627 200706 2007 06 27

요지

임대중에 있는 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1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임대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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