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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5.

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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