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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2.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20070622 200706 2007 06 22

요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같은 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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