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0.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제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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