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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9.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 5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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