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4.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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