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4.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같은 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같은 법 시행령」제167조의 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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