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1.
인적용역 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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