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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1.

조건부로 양도한 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수출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수출용재화를 구입하면서 제조업자에게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수출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수출용재화를 구입하면서 제조업자에게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래 재정경제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9, 2007.06.21 사업자 “을”이 수입자 “병”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사업자 “갑”에게 당해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갑”이 “병”에게 동 재화를 인도하여 주면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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