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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1.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6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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