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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7.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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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지점에서 계약, 본점에서 발주 및 대금결제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3, 199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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