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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6.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 하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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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재정경제부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회신(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482, 2007.06.22.)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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