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5.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20070725 200707 2007 07 25
요지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단지 내·외의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획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2007.07.13)호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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