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4.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2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23, 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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