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4.
국제거래 교육용역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3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847,2007. 06.28],[부가46015-447,1997.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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