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4.
사업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7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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