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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4.

도로 건설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6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승인을 획득한 경우 도로건설관련 비용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회신(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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