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3.
임대용역과 관련 연체이자 및 위약금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20070723 200707 2007 07 23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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