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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3.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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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인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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