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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9.

사업자가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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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내용(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07.0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07.06.29 사업자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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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 20070709 200707 2007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