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3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매입부가세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혹은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구분되거나 불분명한 대가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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