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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5.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1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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