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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20070702 200707 2007 07 02

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 및 (부가46015-689, 1997.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89, 1997.03.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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