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
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후 국외에서 공급시 과세문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5 20070702 200707 2007 07 02
요지
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대가
본문
1.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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